Q.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받은 임시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영구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돌아선 배우자랑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 돼버린 상황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 억지로 같이 사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시점까지의 결혼생활은 진실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미국 이민국은 조건부 기간동안의 이혼을 이유로 임시영주권자를 차별하는 대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예외를 적용해 줍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해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혼한 상황에서는 임시영주권자 혼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이혼을 결심한 시점까지의 결혼생활은 진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A. 처음 영주권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은행 계좌, 유틸리티, 리스 계약서, 세금보고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자료가 부족하다면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Q. 이혼을 고려할 시 조건부해지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혼을 완료하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유리한가요?
A. 이혼 결심 이전까지의 결혼생활이 진실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혼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조건부 기간 동안 이혼이 완료됐다면, 굳이 조건부 만기일 90일 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혼이 완료된 날에 바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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