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은 한국 이혼 판결문을 뉴저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국에서 아내와 결혼했지만 한국에서 이혼을 마무리하신 고객을 대리했습니다. 고객은 한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뉴저지에서는 효력이 없었으므로 새 여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도록 뉴저지에서 또한 이혼 판결문을 받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고객은 한국 이혼 판결문 사본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아, 송동호 종합로펌의 가정법팀은 송동호 종합로펌 한국지사의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객의 이전 외국 (한국) 이혼 판결문 사본을 한국 법원에서 받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변호사는 한국 이혼 판결문의 사본을 받자마자 모션을 준비하여 고객이 다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외국) 이혼 판결문을 뉴저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성공적으로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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