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칼럼을 통해 Post Judgment Motion으로 양육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양육권의 변경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권의 변경 역시 Post Judgment Motion을 통해 가능하다입니다.
앞의 오징어 게임의 예를 이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의 전 부인은 재혼한 상대와 아이를 데리고 다른 국가(미국)로 떠나게 됩니다. 그냥 바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 성기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뉴저지 주의 가정법에는 이혼 이후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동의없이 아이를 면접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한쪽은 반대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성기훈도 마찬가지죠. 전 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때 화를 내고 절망을 합니다.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기훈은 어떠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성기훈은 전 부인 측의 일방적인 타국으로의 이주로 강제로 아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기훈은 법원이 판결한 면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게 되니 Post-Judgment Motion을 통해 양육권의 변경 등을 법원이 판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변경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에게 최대 혹은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이 무엇인지, 부부 중 어느 쪽에 있는 것이 그 이익이 극대화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것보다 기존에 살던 곳에 있는 것이 더 최선이라고 법원이 판결하게 되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이제 전 부인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비나 양육권 등 여러 이혼 합의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이혼 후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와의 면접 횟수 증가나 합의 된 내용의 강제 이행에 대해서도 이 Post Judgment Motion을 통해 조정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Motion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혼에 대한 판결문의 상세한 검토와 변화된 상황에 대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및 서류 그리고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이혼 판결 받았다고 주저하신다면 판결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Post Judgment Motion 을 고려해보세요.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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