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혼인신고를 했던 한국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한국까지 가야하는 경비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자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셨고 미국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부부 각각의 거주지나 부부의 재산이 있는 주를 관할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국가는 이혼 절차의 주요 요소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한국에서의 혼인관계가 성립했음을 말해주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혼인관계가 인정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주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과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는데 여러 외부 요인으로 더디게 진행된다면 실제 힘들어지는 것은 이혼을 원하는 당자들입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실력있고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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